공제기간 중 발생한 임대료가 연체되었더라도, 사후에 해당 금액을 인하하여 실제로 지급받았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인하 요건 외에 법에서 정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임대료가 연체되었더라도, 사후에 해당 금액을 인하하여 실제로 지급받았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인하 요건 외에 법에서 정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으로부터 공제기간 내 임대료를 받지 못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제기간 내 연체 임대료를 사후 인하하여 수령 | 가능 |
| 공제기간 외 연체 임대료를 사후 인하하여 수령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공제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제기간 내에 발생한 임대료가 연체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금액을 낮추어 실제 지급받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