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비는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이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예방접종비는 요건 충족 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비는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이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예방접종비는 요건 충족 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금액은 초과 금액의 15%를 기본으로 하되, 지출 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찰·치료·질병 예방 비용이 대상이며, 미용·성형수술이나 건강증진용 보약 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제외됩니다.
| 항목 | 공제율 |
|---|---|
| 일반 의료비 | 15% 적용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적용 |
| 난임시술비 | 30%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