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비는 질병 예방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예방접종비는 해당 연도의 의료비 지출액에 합산하여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도 포함합니다. 예방접종은 질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의학적 조치이므로 공제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체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때만 그 초과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총급여액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예방접종비를 지출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본인 및 부양가족의 독감 예방접종 | 가능 | 질병 예방 목적의 의료기관 지급 비용 |
| 총급여액의 3% 이하로 지출한 비용 | 불가 | 총급여액 3% 초과분부터 공제 적용 |
| 간병인에게 별도로 지급한 비용 | 불가 | 의료기관 지급 비용이 아니므로 제외 |
확인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항목의 정상 집계 확인
- 의료비 납입증명서: 누락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 및 제출
- 영유아 공제 한도: 6세 이하 자녀의 혜택 확대 여부 점검
따라서 예방접종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실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체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넘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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