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라면 1인당 5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라면 1인당 5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2026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거주자 부부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2026년에 처음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 가능 |
| 과거에 이미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제도는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애 1회에 한정하여 운영되며,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