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수준이나 본인의 소득 요건에 따라 인적공제 및 부녀자공제 혜택도 추가로 적용됩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수준이나 본인의 소득 요건에 따라 인적공제 및 부녀자공제 혜택도 추가로 적용됩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마친 근로자 부부의 사례별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각자 50만 원씩 총 100만 원 세액공제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세액공제와 더불어 150만 원 인적공제 가능 |
|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인 경우 | 세액공제와 더불어 50만 원 부녀자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생애 1회에 한해 혼인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소득세법」은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거주자가 특정 요건을 갖춘 여성인 경우 추가적인 인적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