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병원 등 해외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 법령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국내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공제 대상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 지급한 비용으로 엄격히 제한합니다. 외국에 소재한 병원은 대한민국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 가능한 의료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 여행 중 급성 질환으로 현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비를 지출하더라도 국내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국내 대학병원에서 질병 치료를 위해 지출한 비용 | 가능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여 공제 요건 충족 |
| 미국 소재 병원에서 암 치료를 위해 지출한 비용 | 불가 | 외국 의료기관은 국내 「의료법」 적용 기관이 아님 |
| 국내 거주자가 일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비용 | 불가 | 지출 장소가 해외 의료기관이므로 공제 대상 제외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 확인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역: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의료비 내역은 국내 의료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므로 해외 지출 내역은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 지출 증빙 서류의 발급 주체: 영수증 발행 기관이 국내 「의료법」상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약제비도 「약사법」에 따른 약국 지출 비용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해외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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