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교육기관이 국내 교육기관에 준하는 시설이며 자녀가 법령상 유학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나 직장에서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외 교육기관이 국내 교육기관에 준하는 시설이며 자녀가 법령상 유학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나 직장에서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자인 부모가 국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외유학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을 갖춘 경우 | 가능 |
|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함께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국외 교육기관은 국내의 유치원이나 학교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학생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인 경우에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을 갖추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의하면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1년 이상 함께 거주하며 유학하는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장학금 등을 받은 금액은 교육비에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