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우리나라의 과세연도가 달라 외국납부세액을 명확히 알 수 없다면, 소득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외국정부의 과세연도 총소득 중 우리나라 과세기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세액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과세연도가 달라 외국납부세액을 명확히 알 수 없다면, 소득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외국정부의 과세연도 총소득 중 우리나라 과세기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세액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외국정부와의 과세기간 차이로 해당 연도에 귀속될 세액이 불분명할 때는 안분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외국정부 과세연도 세액에 총소득 대비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비율을 곱해 계산하며, 이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 비율을 곱해 계산한 공제 한도 범위 내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과 과세연도가 다르더라도 소득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한도 초과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거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