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이 우리나라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외국 정부로부터 세액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이 우리나라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외국 정부로부터 세액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국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시기에 공제합니다. 외국의 과세연도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등 국내법상 소득 귀속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