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기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이월공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기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이월공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국법인이 해외 지점에서 납부한 세액이 당해 연도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도 초과 세액을 발생 연도 다음 날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10년의 이월공제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남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해당 연도의 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기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의 이월공제 기간이 지나도록 공제받지 못한 잔액이 있다면, 해당 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