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다음 해부터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거주자와 내국법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가 간에 세금을 중복으로 내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공제한도를 넘긴 세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도 제한 때문에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이월 기간 |
|---|---|---|
| 적용 대상 | 개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 | 발생일로부터 10년 |
| 공제 방법 | 당해 연도 공제한도 내 차감 | 10년 이내 각 사업연도 |
이월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월공제 잔여 기간 확인: 홈택스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에서 미공제 잔액 점검
- 당해 연도 공제한도 산출: 올해 국외원천소득에 따른 공제 가능 한도 계산
- 증빙 서류 보관 상태 점검: 외국 과세당국 발행 납세증명서 및 영수증 확보
따라서 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이 있다면 10년의 이월 기간을 놓치지 말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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