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납부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 한도 내에서만 적용하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이월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세액공제 방식만 허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 한도와 이월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액공제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