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은 국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거나 한도 초과 시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남은 금액은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여 처리합니다.


외국납부세액은 국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거나 한도 초과 시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남은 금액은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여 처리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야 합니다.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정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