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행법상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회사 등에 납부하는 보험료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외국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행법상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회사 등에 납부하는 보험료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장성 보험료를 납부할 때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회사에 납부 | 가능 |
| 외국의 보험기관에 직접 납부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회사 등에 납부하는 보험료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외국의 보험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보험료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