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세액의 원화 환산은 원칙적으로 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세액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외국세액의 원화 환산은 원칙적으로 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세액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외국납부세액을 원화로 바꿀 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환율을 적용하는 시점은 세액의 실제 납부 여부와 확정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납세자의 상황에 맞춰 공정한 환율 적용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세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실제 납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정확한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