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세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실제 납부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세액은 확정되었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외국납부세액 환산 시 상황별 환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 납부 세액: 납부일 당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미납 세액: 사업연도 중 세액이 확정되었으나 미납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 적용 종료일 이후 확정: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세액이 확정되어 납부한다면 확정일 이후 최초 납부일의 환율 적용 가능 세액 환급: 국내에서 공제받은 세액을 외국에서 환급받은 경우, 당초 세액 납부 시점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당시의 환율로 환산 개인 소득 안분: 국외원천소득 종류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각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세액을 안분하여 계산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정확히 산출하려면 평균 환율 활용: 환급받은 세액의 납부일이 불분명하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원화 납부 합계액을 외화 합계액으로 나눈 평균 환율 사용 공인 환율 확인: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과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등 공인된 환율 고시 사이트에서 일자별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