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납부한 예금이자 세금은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국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공제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예금이자 세금은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국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공제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한국 거주자가 해외 은행 예금 이자소득에 대해 현지 세무당국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지 납부세액이 한국 공제 한도 이하인 경우 | 전액 가능 |
| 현지 납부세액이 한국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부분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한국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공제액은 한국의 산출세액에 국외소득 비율을 곱해 계산한 공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있다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