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마쳤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마쳤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국인등록을 완료하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 | 가능 |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체류지가 다른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거주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이행해야 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신고된 체류지 또는 거소가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