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입원한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요양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며, 근로자가 해당 비용을 실제로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요양비용은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만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며,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요양원에 입원한 부모님을 위해 비용을 지출할 때 항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해당 |
| 간식비, 상급침실 이용료 등 비급여 항목 지출 | 불가 |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공제 대상 제외 |
내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항목 대조: 국세청 홈택스나 요양시설에서 발급한 서류상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명시 여부 확인
- 부모님 소득 요건 및 부양 여부 점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여부와 근로자 본인의 직접 결제 증빙 확인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차감 확인: 보험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했는지 점검
따라서 요양비용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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