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연령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며 지출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식사 재료비나 상급침실 이용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요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연령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며 지출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식사 재료비나 상급침실 이용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요양원에 입원한 어머니의 비용을 직접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 가능 |
| 식사 재료비 및 상급침실 이용료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요양원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 등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의료비 지출액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부모님이 65세 미만이거나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 부양하며 지출한 비용이라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