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기부금 항목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일반기부금과 동일하게 기준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조합의 구성원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기부금 항목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일반기부금과 동일하게 기준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조합의 구성원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별도의 과세특례 항목입니다. 세법상 일반기부금의 공제 방식과 한도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거주자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사업에 쓴 비용)에 산입하거나 종합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법인의 비용)에 산입합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산식 |
|---|---|
| 거주자(개인) | (기준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 30% |
| 법인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