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조합원 본인이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조합원 본인이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자금을 지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조합원이 아닌 상태에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 근로자가 조합원으로서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출연한 경우 | 기부금 세액공제 불가(소득공제 대상)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조합원이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되며, 이는 출연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액의 15%(1천만 원 초과분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례기부금(공익성이 높은 기부금)을 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