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A씨가 지출 명의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우리사주조합에 기부 | 가능 |
| 배우자 명의로 우리사주조합에 기부 | 불가 |
| 부양가족 명의로 우리사주조합에 기부 | 불가 |
거주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공제합니다. 해당 규정은 거주자 본인이 직접 출연하여 지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소득세법」상 일반 기부금과 달리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지출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