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운전자보험료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운전자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운전자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가능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경우불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공제합니다. 운전자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공제는 피보험자가 소득 및 나이 요건을 갖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1.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피보험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요건 충족 시 신청
  2. 공제 한도 및 세율: 보장성보험료 합계액의 연간 100만 원 한도 여부를 확인하고 12%의 공제율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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