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납부 | 가능 |
| 소득 있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납부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피보험자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