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에 보험료 공제금액이 없는 것은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즉시 이의제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준세액공제액(13만 원)이 건강·고용보험료 등 특별공제 합계보다 커서 자동으로 적용된 경우라면 세법상 정상적인 처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보험료 공제금액이 없는 것은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즉시 이의제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준세액공제액(13만 원)이 건강·고용보험료 등 특별공제 합계보다 커서 자동으로 적용된 경우라면 세법상 정상적인 처리입니다.
근로자가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 대상금액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표준세액공제액이 보험료 공제액보다 큰 경우 | 이의제기 불필요 |
| 보험료 공제액이 표준세액공제액보다 큰데 누락된 경우 | 이의제기 필요 |
근로소득자는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공제 합계액이 표준세액공제액보다 적으면 자동으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에서 제외되어 공제금액이 표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