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금액은 실제 지출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나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성형 비용 등은 법령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금액은 실제 지출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나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성형 비용 등은 법령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병원비로 100만 원을 지출한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80만 원을 보전받은 경우 | 20만 원만 반영 |
|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비 1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 0원 반영 |
|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비로 60만 원을 지출한 경우 | 50만 원만 반영 |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이나 미용·성형수술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안경 구입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처럼 항목별로 정해진 한도를 초과한 금액도 영수증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