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월 45만 원의 월세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91만 8천 원까지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월 45만 원의 월세를 지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이며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총급여 8,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초과 주택을 임차한 경우 | 불가 |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월세를 지급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이거나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 4억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무주택 세대주 여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지 확인하고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으로서 신청
- 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과 월세 지급 증명 서류를 갖추어 연말정산 시 제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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