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월 45만 원의 월세를 낸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월 45만 원의 월세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91만 8천 원까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월 45만 원의 월세를 지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이며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가능
근로자가 총급여 8,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초과 주택을 임차한 경우불가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월세를 지급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이거나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 4억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1. 무주택 세대주 여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지 확인하고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으로서 신청
  2. 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과 월세 지급 증명 서류를 갖추어 연말정산 시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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