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를 제외한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170만 원 중 식대 10만 원이 비과세인 경우, 연간 총급여액 1,920만 원의 3%인 576,000원이 공제 기준점이 됩니다.


비과세 식대를 제외한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170만 원 중 식대 10만 원이 비과세인 경우, 연간 총급여액 1,920만 원의 3%인 576,000원이 공제 기준점이 됩니다.
월급 170만 원(비과세 식대 10만 원 포함)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의료비 100만 원 지출 | 가능 |
| 연간 의료비 50만 원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