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를 제외한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170만 원 중 식대 10만 원이 비과세인 경우, 연간 총급여액 1,920만 원의 3%인 576,000원이 공제 기준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월급 170만 원(비과세 식대 10만 원 포함)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의료비 100만 원 지출 | 가능 |
| 연간 의료비 50만 원 지출 | 불가 |
의료비 세액공제의 공제 문턱과 총급여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출 총액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의료비 영수증을 통해 연간 지출액이 576,000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총급여액 파악: 급여 명세서에서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실제 총급여액을 파악하여 공제 문턱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비과세 항목이 여러 개일 때 총급여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