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월급 170만원(비과세 식대 10만원 포함)일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 식대를 제외한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170만 원 중 식대 10만 원이 비과세인 경우, 연간 총급여액 1,920만 원의 3%인 576,000원이 공제 기준점이 됩니다.

월급 170만 원(비과세 식대 10만 원 포함)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의료비 100만 원 지출가능
연간 의료비 50만 원 지출불가

의료비 세액공제의 공제 문턱과 총급여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지출 총액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의료비 영수증을 통해 연간 지출액이 576,000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총급여액 파악: 급여 명세서에서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실제 총급여액을 파악하여 공제 문턱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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