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월급 관리 시 보험료 세액공제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나요?

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를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인)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가 대상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만 공제 가능하며 저축성 보험은 제외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1. 보험 종류 확인 : 만기 환급금이 납입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인지 점검
  2. 피보험자별 납입액 관리 :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까지만 공제되므로 초과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3.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구분 :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보험은 일반 보장성 보험과 별개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율 적용
  4. 보험료 납입 증명서 제출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제출

맞벌이 부부가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계약 관계 정정: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일 때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면 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정정
  • 지출 수준 유지: 연간 납입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인당 100만원 수준으로 유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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