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6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총급여액에 따라 연간 최대 122만 4,000원 또는 108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 주택 요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
- 예외 사항: 자녀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까지 공제받을 수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월세액 합산: 연간 지급한 월세액을 합산하며, 1,000만 원 한도로 인정
- 공제율 확인: 총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17%,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는 15%를 적용
- 세액 산출: 월세 60만 원을 12개월간 지급(총 720만 원)한 경우, 17% 적용 시 122만 4,000원, 15% 적용 시 108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세액공제 신청 전 요건을 확인하려면
- 전입신고 여부: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
- 계약 당사자: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지 점검
- 주택 가격: 거주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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