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을 깎아주는 소득공제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납부한 월세의 일정 비율을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 방식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을 깎아주는 소득공제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납부한 월세의 일정 비율을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 방식입니다.
두 제도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 항목과 세금 혜택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
| 공제 성격 | 소득공제 (소득금액에서 차감) |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
| 공제 대상 | 일정 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
| 소득 요건 | 별도 제한 없음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근로자)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7,000만 원 초과자 제외) |
| 공제율 | 상환액의 40% | 월세액의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
| 공제 한도 | 연 400만 원 | 연 1,000만 원 지출분까지 |
| 구비 서류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