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계약자 중 한 명으로 명시되어 있고 본인이 실제 월세를 부담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및 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계약자 중 한 명으로 명시되어 있고 본인이 실제 월세를 부담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및 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무주택 근로자 A씨가 지인과 공동명의로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동임차인으로서 본인 부담분 월세를 직접 송금한 경우 | 가능 |
| 공동임차인이나 월세 전액을 다른 명의자가 지출한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주 등이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의 월세를 지급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공동명의 계약은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실제 지출한 금액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인 공동명의자도 요건 충족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