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이 변경되더라도 세액공제 요건을 계속 유지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월세액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이 달라지며, 계약 주체나 주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세 계약이 변경되더라도 세액공제 요건을 계속 유지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월세액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이 달라지며, 계약 주체나 주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무주택 근로자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 갱신 및 전입신고 유지 | 가능 |
| 계약 갱신 시 명의를 소득 없는 타인으로 변경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계약 변경으로 월세액이 변동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임차일수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을 재산정합니다. 이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계약 주체 요건 또한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