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증빙 서류가 있다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증빙 서류가 있다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좌이체 영수증만 보유하고 현금영수증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해당 월세액으로 이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미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