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매년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도 중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12월 31일 이전에 처분하여 무주택 상태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대 구성원은 거주자와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항상 동일한 세대로 간주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공제를 신청하려면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