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실제 지급액이 계약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실제 지급액이 계약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월세가 50만 원인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60만 원 지급 후 현금영수증 발급 | 계약서상 금액인 5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 실제 40만 원 지급 후 현금영수증 발급 | 실제 지급액인 4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 임차를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이 계약서와 다를 경우, 과세당국은 계약서상 금액을 한도로 실제 지출이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