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월세 금액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간 1,000만 원을 공제 한도로 적용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월세 금액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간 1,000만 원을 공제 한도로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임차한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 자녀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7%, 8,000만 원 이하는 15%를 적용하며 연간 공제 대상 월세액은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하도록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