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명의로 계약해야 하나요?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체결된 계약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무주택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 원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 명의 계약 및 전입신고 완료가능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 명의 계약 및 전입신고 완료가능
배우자 명의 계약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불가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는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계약 명의 확인: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인지 확인
  2. 전입신고 대조: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아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대조
  3. 주택 규모 및 시가 점검: 임차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지 또는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해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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