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체결된 계약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무주택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체결된 계약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무주택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 원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계약 및 전입신고 완료 | 가능 |
|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 명의 계약 및 전입신고 완료 | 가능 |
| 배우자 명의 계약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는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