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체결된 계약에 적용됩니다. 해당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만 공제 요건이 성립하며,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