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 대상입니다. 만약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요건을 갖춘 세대원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및 기준 |
|---|---|
| 소득 요건 |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 대상 주택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
| 주택 범위 | 주택법상 주택 외에 오피스텔 및 고시원 시설 포함 |
| 공제 한도 |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초과자는 15%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