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근로자 본인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근로자 본인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월세로 거주하며 배우자 B씨가 소득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B씨가 주택을 소유하여 월세 소득을 얻는 경우 | 불가 |
| 배우자 B씨가 주택 없이 전대차로 월세 소득을 얻으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됩니다.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근로자 본인은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