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수입이 있는 임대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영업자 지위를 갖추어야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월세 수입이 있는 임대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영업자 지위를 갖추어야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의 상황에 따른 가입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 소득금액증명이 가능한 경우 | 가능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공식적인 소득 증빙이 불가한 경우 | 불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외에도 자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자영업자를 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는 법령상 자영업자로서 본인 부담금을 납입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