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월세 지출액에 대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소득 요건과 공제 혜택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항목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총급여 5,000만 원인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복 불가 |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 월세액 세액공제 중복 불가 |
월세액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는 총급여액과 공제율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유리한 월세 공제 항목을 선택하려면
- 현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거래 확인 신청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에 활용
- 총급여액 확인: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한 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선택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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