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월세 지출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월세 지출액에 대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소득 요건과 공제 혜택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항목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복 불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월세액 세액공제 중복 불가

월세액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는 총급여액과 공제율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유리한 월세 공제 항목을 선택하려면

  1. 현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거래 확인 신청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에 활용
  2. 총급여액 확인: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한 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선택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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