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월세를 이체하기 시작한 달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납부한 첫 달 월세는 본인이 직접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월세를 이체하기 시작한 달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납부한 첫 달 월세는 본인이 직접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