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 공제 중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중복 적용 시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일한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 공제 중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중복 적용 시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매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시 | 현금영수증 공제 불가 |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 시 | 월세액 세액공제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동일한 월세 지출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총급여액과 주택 소유 여부 등 공제 요건을 고려하여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금액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