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마감일까지 승인되지 않으면 당해 연말정산에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누락된 세액공제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한까지 승인된 경우 | 당해 연말정산 반영 가능 |
| 연말정산 마감일까지 승인되지 않은 경우 | 5월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
월세 세액공제와 경정청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승인이 완료된 내역은 주택임차료 거래로 자동 반영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기간 내에 승인이 완료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누락된 공제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월세 공제액을 환급받으려면
- 주소지 일치 확인: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요건 미달 시 전입신고 정정
- 경정청구 신청: 과거 5년 이내에 누락된 월세액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환급 요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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