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현금영수증' 항목에 통합되어 집계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추출되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 직접 공제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현금영수증' 항목에 통합되어 집계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추출되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 직접 공제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발급된 월세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지출액은 간소화 서비스 내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집계되므로 별도의 월세 항목으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