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은 원칙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고시원과 같은 다중생활시설(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지급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일반 상가나 사무실은 제외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원칙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고시원과 같은 다중생활시설(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지급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일반 상가나 사무실은 제외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을 임차했을 때 적용합니다. 과거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령 개정으로 고시원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공부상 용도가 일반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나 사무실은 법령에서 정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무주택 직장인 A씨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 임차 | 가능 | 2018년부터 공제 대상 주택 범위에 포함 |
|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인 상가 건물 임차 | 불가 | 법령상 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에 미해당 |
따라서 임차 중인 시설의 정확한 용도를 건축물대장을 통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