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감징수세액이 음수(-)로 표시되는 것은 연말정산 결과 미리 낸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많아 그 차액을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어 결정세액을 낮추므로 환급액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원인이 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음수(-)로 표시되는 것은 연말정산 결과 미리 낸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많아 그 차액을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어 결정세액을 낮추므로 환급액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원인이 됩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월급에서 미리 떼는 세금) 세액과 최종 세액을 대조하여 정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액 합계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어 결정세액을 낮추는 역할을 진행합니다.
산식: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