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감징수세액이 음수(-)로 표시되는 것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 결정세액이 미리 낸 세금보다 적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발생한 차액만큼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음수(-)로 표시되는 것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 결정세액이 미리 낸 세금보다 적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발생한 차액만큼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한 해의 소득세를 확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낮추는 특례를 규정합니다. 이때 결정세액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그 초과액을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