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요건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선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지출액의 15~17%를 세액공제 받으며,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월세는 요건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선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지출액의 15~17%를 세액공제 받으며,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및 전입신고 완료 |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
| 총급여 8,000만 원 초과 및 현금영수증 발급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
| 전입신고 미이행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 공제 적용 불가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이때 동일한 월세 지출에 대해 두 가지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