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대학생은 본인이 직접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의 월세를 부모님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만약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대학생은 본인이 직접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의 월세를 부모님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만약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대학생 자녀의 월세를 지원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 거주만 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지출한 월세액도 근로자인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