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직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라면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월세 계약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직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라면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월세 계약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월세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학생 본인이 근로소득(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이 있고 직접 계약한 경우 | 세액공제 가능 |
| 소득 없는 대학생 자녀를 위해 부모님이 월세를 부담하고 자녀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세액공제 가능 |
| 세액공제 요건을 미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소득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대학생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부모님이 자녀의 월세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전입신고(거주지 주소 등록)를 완료하고 주택 규모나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주택 가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