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요건을 갖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한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공제받습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요건을 갖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한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공제받습니다.
과세기간(세금 부과 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한 가격) 4억 원 이하여야 하며,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