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는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월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는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거 비용을 지출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항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가 임대인에게 매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 월세액 세액공제 해당 |
|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해당 |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반면 주택 임차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납부 방식이 월세인지 대출금 상환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와 공제율이 달라집니다.